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22:25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앞에서 자신의 처 C이 평소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PC방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며 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C과 부부싸움을 한 후 죽어 버리겠다며 부엌 씽크대에 위에 있던 식칼을 들고 골목으로 나와 자신의 집을 향해 욕설로 소리를 지르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칼을 내려놓고 이야기 하자”라는 등의 말로 제지를 받았으나, 위 E 등에게 “씨 발 놈들 오기만 해봐라, 다 쑤셔버린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들고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3. 22:24경 대구 달서구 G빌라 주차장에서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51세) 등 경찰관과 대치하던 중 그곳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오피러스 차량의 본네트에 걸터 앉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 손잡이로 조수석 앞 본네트를 내리쳐 약340,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