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2 2013고단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2』 피고인은 2013. 4. 15. 00: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3동 1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9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니 자꾸 욕하고 행패부리면 너거 엄마한테 전화한데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화장대에 내리꽂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너거 시발년들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칼로 보지 다 째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895』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20. 23: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03동 1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39세)이 명절날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평소 시댁일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딸들이 위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할머니(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 30cm, 칼날길이 :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래 시발년들아, 엄마한테 전화하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