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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3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2010. 8. 28.경 사기의 점, 2010. 11. 13.경 사기의 점, 2010. 12.경부터 2011. 4.경까지 횡령의 점, 2011. 4. 18.경부터 2011. 5. 27.경까지 횡령의 점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0. 8. 28.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L 버섯농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버섯 재배사 사무실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버섯 재배사 사무실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 공사비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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