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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7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인 횡령의 점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바(사기)의 점과 각 사기의 점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2고합64 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4,3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외 23필지 토지에서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양도할 당시 I의 적법한 대표자였다.

I이 소유한 이 사건 임야 및 인근 토지에 대하여 주민제안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받으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가능하였고, 대부분의 인근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매도의향서를 확보하여 위 피해자가 약정대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한 후 곧바로 부도를 내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012고합97 사건 부분 피고인이 2011. 2. 9. 교부받은 2억 원은 원도급업체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직원들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동업계약에 따라 공사완료 후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받게 될 이익금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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