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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노68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및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H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H의 진술은 모호할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C의 진술을 배척할만한 부분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임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C에서 C의 모 I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경된 횡령의 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피해자 I 소유인 G(어선번호 M) 1.05톤 동력선을 관리하던 중, 2010. 4. 7. 안산시 단원구 N빌딩 102호 공증인가 O에서 피해자의 딸 C과 사이에 위 G 선박에 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박을 보관하던 중, 2010. 4. 16.경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선박을 매각한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E(어선번호 P) 1.27톤 동력선을 G 선박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경 피해자 C에게 G 선박의 명칭만 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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