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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0 2013노29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법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법원 2012고합732 사건의 사기의 점과 원심법원 2012고합811(병합)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유죄의 판단을 하고, 원심법원 2012고합811(병합)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전부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주위적 공소사실의 제1의 나.

항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판결 유죄 부분 중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기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2고합811(병합)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중 제1의 나.

항 사기의 점 이것은 유죄로 인정된 위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이다.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2고합811(병합)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중 제1의 나.

항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유죄 부분 중 2012고합811호 사건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9. 11.경 주식회사 H(이하 해당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H’라 한다)의 M 부장으로부터 하이패스 단말기 4,870대를 대당 77,000원에 매입하여 팔아 줄 것을 요청받아 이를 구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하이패스 단말기의 판매를 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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