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1.”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1.”로 교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관하여도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서면조사 통지 이전에 이루어지는 업체자율점검은 실질적으로는 관세조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업체자율점검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서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서면조사결과 통지 없이 이루어진 간접검증 및 이에 기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간접검증절차로 나아간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한 축소해석으로서 원산지 조사 절차에서 수입자 보호에 공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