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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735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35]
판시사항

의료법인이 간호사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료법인이 간호사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건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의료법인인 원고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소재 김안과병원에서는 지방출신 간호사나 여자일반직원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또 야간에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를 위하여 간호사를 대기시켜야 하는 병원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 종업원들을 위한 후생복리의 측면에서 기숙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위 병원의 구내와 인근에서는 기숙사를 지을 만한 땅을 구할 수 없어 부득이 위 병원에서 1.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이 사건 아파트 4채를 취득하여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40여 명 가량의 간호사와 여자일반직원들의 기숙사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 법인이 위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간호사와 일반사무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가 병원건물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도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공평과세의 원리에 반하는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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