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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8. 22. 선고 71구2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58]
판시사항

지방세법 107조 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10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이므로 지방세법 107조 동법시행령 79조 소정의 비영리적인 사업의 경영자이며 또한 오로지 교육사업의 목적으로 이에 제공하고자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군방위상 제한으로 부득이 그 용도에 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107조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원고

학교법인 은구학원

피고

성북구청장

주문

피고가 1971.4.13.자로 원고에게 통지한 1971년도 4월 수시분 취득세로 금 424,49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68.2.9.부터 동년 8.9.까지 서울 성북구 방학동 319 대 460평 외 13필지 도합 대 8,533평을 취득한데 대하여 피고가 1971년도 4월 수시분 취득세로 1971.4.13. 금 424,492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그 법인으로 설치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중등학교를 설립하고 교육법 제85조 의 규정에 따라 문교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상금까지 그 설치 목적인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지방세법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인 비영리적 사업의 경영자로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위 토지를 그 용도에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의거 위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적인 학교법인이고 본건 토지는 원고가 설립할 중학교의 교지 및 운동장으로 정하여 취득한 것인 바, 위 토지취득 후 그 지상에 곧 학교 건물과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은 1968.1.21.사태이후 이 지역이 군작전상의 방위선에 해당되어 군당국으로부터 그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그 목적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를 영리적인 사업경영자로 보거나 또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위 부과처분을 함을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 등기부등본), 동 제3호증(허가서), 동 제4호증(회신), 동 제5호증(반려), 동 제6호증(허가증), 동 제7호증(목적사항 추가), 동 제8호증(준공), 동 제9호증(회신)의 각 기재와 증인 김교인의 증언에 당원의 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67.12.30. 중등 보통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영창중학교를 설치키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인 사실, 원고는 설립 후 1968.2.9.부터 동년 8.9.까지 위에 나온 서울 성북구 방학동 319 대 460평외 13필지 도합 대 8,533평을 앞으로 설치할 위 영창중학교의 부지 및 운동장으로 공하기 위하여 취득(증여로 인한 취득)한 사실, 그런데 원고 법인이 설립된 직후인 1968.1.21.에는 소위 "1.21."사태가 발생하고 그 후 원고가 교지용으로 취득한 위 부동산을 비롯한 부근 일대는 군작전 지역으로 편입되어, 지형의 변경 건축 등의 행위는 군당국의 통계를 받게된 사실, 원고는 위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이곳에 학교를 건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진정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고 1969.1.15.에는 서울특별시에 토지구획사업의 시행과 학교건립 가능 여부에 대한 서면 문의를 하였으나 군방위 업무상 건축 불능이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동년 7.1.에는 위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행위 허가원을 제출하였으나 반려된 사실, 그후 원고는 1970.3.26.에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학교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고 동년 6.15. 그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학교건물 건립공사는 군방위상 제한되어 상금까지 위 건물 건립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법인의 설치목적인 중학교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사립학교 설립인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2호증과 증인 김부영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동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비영리적인 사업의 경영자임이 명백하고 또 오로지 교육사업의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목적으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군방위상 제한으로 부득이 그 용도에 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원고를 지방세법 제107조 , 동법시행령 79조 소정의 영리적인 사업의 경영자로 인정하거나 또는 위 법 제107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릇 해석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가 전액면제된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정현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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