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3.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남 함안군 F 및 G에 공사대금 180,000,000원으로 하여 친 환경 생태주택 신축공사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해 주면 착공과 동시에 계약 보증금 조로 총 공사대금의 10% 인 18,000,000원을 주고, 진입도로 옹벽공사를 하고 나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총 공사대금의 절반을,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위 공사를 시행할 자금이 없었고, 당초 H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 옹벽공사를 공사대금 40,000,000원에 도급 받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위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4,689,000원 정도의 공사를 받았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1. 사실 확인서, 공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