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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5 2014나7023
분묘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 다음, 같은 면 20행 다음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4면 제2행의 ‘처분관리권’을 ‘관리처분권’으로 고치고, 제5면 제1행부터 제11행까지의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및 제7면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 ‘이에 따라 살피건대ㆍㆍㆍ인정할 수 있다‘ 부분을 각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13행 다음 부분 이에 대하여 V이 대법원 2012도209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5.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제3면 제20행 다음 부분 이에 원고와 M 등이 모두 대법원 2013다6102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0. 3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3. 고쳐쓰는 부분 제5면 제1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T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가단1510호로 이 사건 분묘의 굴이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인 2013.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3. 4. 18. 이 사건 전소에 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3나782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4. 5. 2. 항소기각된 사실, 이에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4다3292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26.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전소의 소송계속 상태가 해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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