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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1 2019나126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 “,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 각주 2)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 맨 앞에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마쳤으며,” 다음에 “원고 B은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2,22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1 내지 3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10 내지 12,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면 하단 각주 4)의 내용을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 내지 19행을 "한편, 피고는 2015. 2. 28.부터 2015. 4. 9.까지 10회에 걸쳐 원고 A에게 공사대금 채무 164,225,00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한다

피고는 제1심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2019. 7. 26.자 항소이유서에서 제1심의 공제 또는 상계 판단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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