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나2035392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ㆍ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용 부분의 “피고 E은”을 “피고는”으로, “피고 E을”을 “피고를”로, “피고 E이”를 “피고가”로, “피고 D”를 “D”로 모두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원고와”부터 같은 면 제5행의 “사이 :”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 18행의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피고 E과 사이에서는 위”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피고 E의 부동산 인도의무 및 피고 D의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을 “피고의 부동산 인도의무의 발생”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있고,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