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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7. 6. 19. 16:00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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