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장에는 ‘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 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 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 3길 10에 있는 대화 터미널 앞 노상에서, ‘ 학자 금 대출을 해 준다’ 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휴대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