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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2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21:25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구청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2에 있는 삼정주유소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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