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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5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29. 22:53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97-11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2. 29. 22:53경부터 같은 날 23:1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9. 22:5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97-1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4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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