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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14 2020허2123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B/ C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자동차용 에어컨필터, 자동차용 히터필터 및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자동차용 항균필터

나. 선등록상표 1 거절사유가 해소되어서 구체적인 대비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선등록상표 2의 기재는 생략한다.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D/ E/ F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개인휴대용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공기정화장치, 공기청정기용 에어필터, 공기청정기, 공기청정장치, 가정용 공기청정기, 다용도 공기청정기,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전기식 공기청정기, 휴대용 공기청정기 4) 등록권리자: G

다. 거절결정과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2. 20.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2. 20.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4. 16. 재심사한 결과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2019원1643호)를 하고 그 심판 진행의 보류를 요청하였으며, 2019. 5. 17.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중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저촉되는 지정상품인 '자동차 및 그 부품/부속품(Automobiles and their parts and fittings)’ 등에 대하여 불사용취소심판(2019당1517)을 청구하여 2019. 10. 18. 위 지정상품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취소심판청구(2019원1643호 를 심리하여 2020. 1. 1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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