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11.01 2019허3748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B/ C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7류의 전기세탁기, 로봇, 회전송풍기, 공기압축기, 회전압축기, 냉각기용압축기, 전기식 식품가공기,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에어컨디셔너, 온풍장치, 물정화용 멤브레인장치, 태양열집열판, 공기청정기, 난방장치, LED 램프, 가스레인지, 전기식 의류건조기, 탈취/살균/스팀 기능을 가지는 가정용 전기식의류 관리기, 살균/탈취/구김방지처리 기능을 가지는 가정용 전기식 의류 건조기, 가정용 전기식 의류관리기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D/ E/ F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식 온수매트, 가정용 전기식 온수매트, 전기매트, 가정용 전기매트, 전기이불, 침대보온기, 침대보온기{비의료용/전기식}, 가정용 전기담요{비의료용}, 비의료용 전기담요, 비의료용 전기방석, 비의료용 전열식 쿠션[패드] 4) 등록권리자: G

다. 거절결정심결의 경위 1) 원고의 C 이 사건 출원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9. 25.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1. 29. 재심사한 결과 위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며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2018원17호)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4. 9. 이 사건 출원상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