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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09 2016허6401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7. 25. 2015원272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 제40-2014-61185호/ 2014. 9. 12.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승용차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167354호/1987. 11. 13./ 1989. 1. 25./2009. 5. 21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타이어, 튜브, 후랩 라) 등록권리자 :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회사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749131호/2007. 3. 21./2008. 4. 7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타이어, 튜브, 자동차용 후랩, 자동차용 차륜, 자동차 차륜용 림, 차륜용 스포크클립,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라이닝,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편, 자동차용 시트커버, 자동차용 조향핸들 라) 등록권리자 :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회사

다.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1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칭호외관관념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 2015원2727호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6. 7. 25. 위 거절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SM5” 및 “NOVA”가 띄어쓰기로 결합되어 있는 구성인데, “SM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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