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2. 13. 2016원495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우선권주장일 : 제1247363호/ 2015. 3. 31./ 2014. 10. 6.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 스텐트 및 의료용 스텐트 이동시스템(Medical stents and medical stent delivery systems
나.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5. 16./ 2012. 3. 23./ 제912010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의료용 진단영상장치 - Diagnostic imaging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 namely magnetic resonance imaging systems) 라) 등록권리자: 도시바 메디칼 시스템즈 코포레이션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5. 16./ 2012. 3. 23./ 제912008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의료용 진단영상장치 - Diagnostic imaging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 namely magnetic resonance imaging systems) 라) 등록권리자: 도시바 메디칼 시스템즈 코포레이션 3) 선등록상표 3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5. 16./ 2012. 3. 23./ 제911999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의료용 진단영상장치 - Diagnostic imaging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 namely magnetic resonance imaging systems) 라 등록권리자: 도시바 메디칼 시스템즈 코포레이션
다. 거절결정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출원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1. 9. 원고들에게 출원상표의 요부인 ‘ATLAS’가 선등록상표들의 요부인 ‘ATLAS’와 유사하여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유사하고, 양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