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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19 2015허5715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 제1151808호/ 2013. 1. 28.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영상용 도뇨관(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제590714호/ 2003. 2. 11./ 2004. 8. 20. (나) 표장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카데타, 대정맥 및 혈액용 필터(vena cava and blood filters) (라) 등록권리자 : 코디스 코포레이션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제729690호/ 2007. 2. 21./ 2007. 11. 30. (나) 표장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장(腸)관급식용 세트(안전과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장관급식용 펌프가 급식세트를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연결장치를 포함하는 것-enteral feeding sets having a connector device to help identify the feeding set to an enteral feeding pump for providing safety and proper use) (라) 등록권리자 : 코비디엔 아게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1. 1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9. 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6. 1. 원고의 의견에 의하여 재심사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9. 1.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4원5540)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7. 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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