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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2노15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향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000만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금액 모두 변제한 점, ③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내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자식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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