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3.28 2013노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당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그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자식들이 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