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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2노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 A : 벌금 25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엽 외상성 격막하 출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해 합계 8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구상금청구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3살된 딸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중학교 학력이 전부로 새출발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 중에 있고, 가족들 역시 피고인 A이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이끌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려 아직은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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