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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1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8,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책임회피를 위한 변소를 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로 사문서인 확약서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진정한 문서임을 계속하여 주장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자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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