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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1. 7. 1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그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자식들이 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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