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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1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2,700만 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36개월 동안 할부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1,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6. 5. 4. 경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 권이 양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 경 이후 할부 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할부 대출금 변제 요청 및 위 승용차의 인도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2. 6.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할 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근저당권 설정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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