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128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49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면 지점에서,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 받고 이를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 금융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3,6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경남은 행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심사 표( 신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판시와 같은 범행으로 현재까지 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아니한 점, 대출 원금 기준 34,548,929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현재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양도한 상황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리행사 방해 감경영역( 미필적 고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