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장흥군 A 공장용지 6,303㎡ 중 별지 도면 ㅌ, ㄷ, ㄹ, ㅁ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소유이던 전남 장흥군 A 공장용지 6,303㎡(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B 도로 1,218㎡(이하 ‘제2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2000. 12. 11.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전전 이전되었다가 2013. 9. 9.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ㅌ,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4㎡ 위에는 컨테이너외벽 및 처마,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ㅌ,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1㎡ 위에는 컨테이너외벽 등 각 무허가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소외 주식회사 하나산업(2014. 12. 1. 해산간주 되었다)이 신축한 것으로 현재 피고가 위 주식회사 하나산업으로부터 양수받아 미등기 상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산업이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면서 위 법정지상권을 승계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