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초 사실 중 ‘라. 원고의 가처분 신청 등’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입찰에 있어서 낙찰예정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절차의 이행을 구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 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가 아닌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채권자가”를 “원고가”로, 제9면 ‘다. 소결’ 부분을 "따라서 이 사건 취소 통보는 효력이 없고,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인원,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