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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10. 30. 선고 2007나9337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피항소인

대호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조정래)

피고, 항소인

진주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문충식)

피고보조참가인

창성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전우석)

변론종결

2007. 10.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20. 진주시 공고 제2006-1464호로 전자입찰공고를 하여 2006. 12. 11. 실시한 ‘금산-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찰의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실적공사”를 “이전 공사”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 원고의 지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종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되고 나아가 공사가 많이 진척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어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참조).

(2)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점, 원고가 2006. 11. 27. 피고에게 경상남도지사가 발급한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증명서에는 원고와 삼부토건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명신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아건설이 공동으로 1997. 12. 30.부터 2004. 5. 31.까지 청암-시천 간 2차선 도로개설공사를 시공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지분율은 10%였고, 위 공사에는 길이 2,102m의 2차로 ‘삼신봉 터널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 터널공사 중 원고의 실적은 길이 210m 구간이라고 기재된 사실, 원고가 제2위의 저가입찰자로 선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3. 14.자 2006카합109 가처분결정 에 의해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계약체결 및 재입찰이 금지되어 있다), 적격심사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정당한 낙찰자는 원고이며, 원고로서는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한원우 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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