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 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 임을 주장하여 낙찰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참조). 갑 제 6호 증, 을 제 3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 초등 학교장은 2020. 7. 24. B 초등학교 공고 C로 ‘B 초등학교 운동장 라인 마커 및 마사토 유실방지 매트 구매, 설치 수의 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이하 ‘ 이 사건 공고 ’라고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견적을 제출한 입찰자 중 D(E) 을 낙찰자로 선정한 후 2020. 8. 3. D과 물품 구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 D은 2020. 8. 18. B 초등학교에 라인 마커 및 마사토 유실방지 매트 설치를 완료하였고, B 초등학교는 2020. 8. 25. D에게 대금 29,381,2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가 모두 이행됨으로써 이 사건 공고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관계는 종결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