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사 또는 용역 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그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다.
그러나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8040 판결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7. 4. 14. E과 이 사건 용역 수행기간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이 사건 도급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따르면 E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은 완료되어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