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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8 2012가단217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I(J)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종중의 실재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실재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종중은 실재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2) 2011. 5. 5.자 결의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80.경 이후에는 매년 양력 5월 5일에 정기총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11. 5. 5.에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I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던바, 2011. 5. 5.자 종중총회결의는 유효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종중의 문중규약(갑 제12호증)에 의하면 매년 음력 10월 20일에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2011. 5. 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I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던바, 2011. 5. 5.자 종중총회결의는 무효이다.

나. 원고 종중의 실재성 1)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후손들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나,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특정한 명칭을 사용하고 서면화된 종중 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A씨 대종중은 K, 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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