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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7가합55299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년경 D 주식회사에게 양주시 E 토지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펜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D 주식회사는 2012. 6. 1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F은 2012. 11.경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 12. 7. 피고 회사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2,419,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 후 피고 회사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9. 2. F에게 공사대금 3,8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잔여 부분 및 부대 토목공사를 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

1. 공사비지불방법 1) ‘을(F)’이 ‘갑(피고 회사)’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가세 포함한 공사금은 기존 골조 공사비 2,424,870,000원과 이 건 공사계약금 3,806,000,000원을 합하여 모두 6,230,870,000원이다. 2) 준공 후 45일 이내에 4,000,000,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건 펜션에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월 1%의 이자를 준공일로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준공 후 15개월 내에 완불한다.

5. ‘갑(피고 회사)’이 위 1항을 이행하지 못할시 ‘갑(피고 회사)’은 별지 토지조서의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포기된 모든 권리는 ‘을(F)’에게 귀속된다.

6. ‘을(F)’은 별지 목록 토지를 담보로 1,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8. 별도공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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