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강화군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목, 토공, 비계, 비산먼지 휀스 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14. 체결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서(갑 3호증)에는 “공사금액 : 84,692,900원, 도급인 1 : 피고 A, 도급인 2 : G, 수급인 1 : 주식회사 빠르페종합건설(이하 ‘빠르페건설’이라 한다), 수급인 2 :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목공사는 2010. 6. 30.경 완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 14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14. 체결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건축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과 이 사건 1차 건축공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서(갑 2호증의1)에는 “계약금액 : 93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면적 : 1,217.28㎡(368.23평), 도급인 1 : 피고 A, 도급인 2 : G, 수급인 1 : 빠르페건설, 수급인 2 :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1차 건축공사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시행사{갑 1(피고 A를 지칭함), 갑 2(G를 지칭함)}는 직접 공사비, 산재, 근재, 하자보증금, 현장관리비, 일반관리비를 책임지기로 한다.
시공사{을 1(빠르페건설을 지칭함), 을 2(원고를 지칭함)}는 건축물 사용승낙서(준공)를 책임 처리한다.
7. 시공사(을)는 착공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천재지변이 아닌 아무런 이유 및 통보없이 3주(21일) 이상 공사중단을 하면 모든 공사를 포기하며, 지상권(건축물)은 시행사(갑)에게 귀속되며, 기 공사금은 준공 후 30일 내에 쌍방 합의하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10. 시공사(을)는 도면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