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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8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 당시 필리핀 마닐라에서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D으로부터 ‘ 은행 통장 등을 매입하여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23. 경 안동시 E에 있는 F 다방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으로부터 무상으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의 통장과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6. 23. 경부터 2012.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지인들 로부터 무상으로 또는 30∼40 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서는 총 9개 은행계좌의 통장과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4번, 제 15번, 제 17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순 번 제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같은 일자에 함께 양수한 접근 매체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자수한 점, ④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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