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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8 2014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3:58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2014. 6. 14. 00:00경 위 도로에서 3m 앞 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피의자 형기 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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