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1:26경 정읍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해 주변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자 이를 지켜보던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PC방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길이 27.5cm)을 가지고 때린 사람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4. 10. 26. 01:40경 정읍 수성동 수성주공아파트 103동 놀이터 인근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3세)을 보고 자신의 뺨을 때린 사람이라고 오인하고,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 대고 “니가 나를 아냐. 니가 나를 왜 때리냐. 너 이 씹할 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