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1447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담양군 E 임야 2,80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1,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담양군 E 임야 2,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5분의 1 지분을 공매로 낙찰받고 2018. 4. 2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과 C은 이 사건 토지의 각 1/5 지분, 피고 D은 2/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라.

원고가 희망하는 현물분할 방식에 따라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과 면적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마. 별지 도면 표시 3, 7, 8, 9, 10, 11, 12, 13, 14, 4, 4-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246㎡의 상단에는 피고들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모양, 면적, 활용 현황, 원고와 피고들과의 관계, 당사자들의 공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 방법 및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들이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