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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1 2015고정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 23:13경 원주시 북원로 2317에 있는 단계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원주시 D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0. 23:13경 원주시 D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E(25세)에게 붙잡히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택시비지급여력등확인)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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