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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고합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1.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콘도 및 골프장 신축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 대출)을 받지 못하여 강원도 인제군에서 건설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도 및 골프장 신축사업현장의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3.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강원도 인제에서 I이라는 콘도 및 골프장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현장의 공사를 주겠다. 그리고 만일 한 달 내에 공사를 주지 못하면 3,000만원 전부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2.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07. 5.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J(2007. 5. 17. 주식회사 K로 변경함,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F로부터 피해회사를 2,000만 원에 양수하고, 피고인 B을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한 후 그 무렵부터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직접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은 피고인 B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회사를 운영한 점에서 모두에게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인들은 2007. 6. 1.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2 소재 기은캐피탈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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