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 피고인들은 2013. 7. 26. 07:30경부터 10:00경까지 강원도 평창군 E에 있는 F리조트 내 G골프장 레이크 코스에서 그 곳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피해자 H(여, 21세)의 보조를 받아 일행 I, J과 함께 골프를 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골프장 3번 홀 내에서 그린 방향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트 조수석에 혼자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70살인데, 70살로 보이냐 ”라고 말하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골프장 4번 홀에서 세컨샷을 할 때 자신의 골프가방에서 직접 골프채를 뽑으면서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문지르고, 7번 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0.경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K에게 고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K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골프장 캐디인 H(여,21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3. 7. 26. 강원도 평창군 E에 있는 F리조트 내 G골프장 3번 홀 내에서 손으로 H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이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와 허벅지를 추행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골프장 3번홀 내에서 그린 방향으로 이동할 때 H이 운전하는 카트 조수석에 혼자 탑승하여 왼 손으로 H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