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같은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상무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B은 D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6. 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G으로부터 ‘샌드블라스터’라는 유리가공 장비의 업그레이드 의뢰를 받고 그 가능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G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용 저장장치(USB)에서 ‘노즐바 1차(회전)’ 등 파일 5개만 컴퓨터에 복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저장장치에 보관되어 있던 F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다른 기술관련 파일을 복사하여서도 아니 되고 착오로 이를 복사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고인 B은 2011. 7. 29.경 피고인 A의 지시로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가 ‘샌드블라스터’의 기계실물을 확인하고 위 기계의 핵심기술인 정량공급장치 등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면 이를 ‘샌드블라스터’의 업그레이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하고 유사설비제작 등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D을 운영하던 J로부터 ‘샌드블라스터’ 제작 가능 여부를 문의받자, 피고인 A은 G의 위 저장장치에서 임의로 복사한 F 주식회사의 드라이에칭 기술과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정량공급장치에 대한 도면의 압축파일인 ‘정량공급’ 파일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인 정량공급장치 등 ‘샌드블라스터’ 세부사진 파일 및 위 정량공급장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