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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206
업무상배임등
주문

1. A, B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위반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12. 1. 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병원 내부 전산프로그램인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의 개발판매 및 유지 보수 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수 담당으로서 업무상 취득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로서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의 모음) 파일 등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퇴사 시에는 보유하고 있던 위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1. 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위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서 약 1년 6개월 간에 걸쳐 개발한 영업상 주요 자산인 H 프로그램 (F 의 병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프레임 워크) 의 소스 코드 파일로서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코딩 작성시 필요한 ‘Common Classes clsMsg.cs'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F 소스 코드‘ 항목 기재 파일 42개가 저장된 외장 하드를 위 피해 회사를 퇴사한 이후 사용할 생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소프트웨어 소스 파일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파일 42개의 시장 교환가격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 경 위 ( 주 )F 과 동종업체인 ( 주 )C에 대리로 입사하여 병원 내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2013. 1. 경부터 2013. 3.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소재 ( 주 )C 사무실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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