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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6고단62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4. 경 내지 2014. 5. 경...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1. 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장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칭함 )에서 기술 영업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5. 경부터 동종업체인 중국 소재 F 유한 공사( 이하 ‘F 유한 공사’ 라

칭함 )에서 기술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B은 1986. 12. 경부터 2013. 2. 경까지 주식회사 G( 현재 H)에서 자동차 변속기 조율 팀에서 근무하였다가, 2013. 3. 경부터 2014. 9. 경까지 중국의 자동차 변속기 제조회사인 I 유한 회사에서 차량 검증 및 시험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 경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 제조회사인 J 유한 회사에서 자동차 시험 팀에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기술 영업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다른 회사에게 유출하지 아니하여 다른 회사가 이를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이용하지 못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7. 16. 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의 이메일 (K) 로 중국 변속기 제조회사인 I 유한 회사의 연구 개발자인 L(M) 과 B(N )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 피해 회사에서 O 6 단 변속기, 호주 P 변속기에 대한 D 장비에 대한 변속기 잠금력, 오일 온도, 응답 속도, 소음 등 양품의 설정 값’ 이 기재된 자료가 기재된 “Q“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등에게 위 영업자산의 시장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 S, T의 각 법정 진술

1. A이 L에게 보낸 메일

1. 메일 첨부 파일 "Q"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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