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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2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 번개 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 라이터를 판매한다.

” 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먼저 돈을 송금하면 입금 확인 후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라이터를 판매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3.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총 25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24,400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수사보고( 경장 AC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U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S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V 전화 진술 청취) 각 입출금거래 내역서 등, 각 입금 확인 증 등, 캡처사진 등(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예금거래 명세표 등), 이체 내역 등, 인터넷 뱅킹거래 확인 증 등, 거래 내역상 세 조회,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캡 처사진 등, 각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이체결과 조회 등, 거래 내역서 등, 이체 확인 증 등, 이체 확인 증,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송금 확인 증 등,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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