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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1692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울산지방법원 2016차1189)을 하였고, 31,483,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2016. 4. 8. 내려져서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임야 11,562㎡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울산지방법원 C)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0,981,375원을 1순위(교부권자) 울산 울주군에게 139,640원, 2순위(근저당권자) 피고에게 3,000만 원, 3순위(압류권자) 울산 남구에게 759,540원, 3순위(압류권자) 울산세무서에 10,082,19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임야 11,562㎡ 중 4,959/11,562 지분에 관하여 2000. 5. 6.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D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5. 6.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D가 2009.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미변제금액이 1,400만 원임을 확인하는 지급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해 줌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지급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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