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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9369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14.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소유였던 울산 동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① 울산지방법원 2008. 12. 19. 접수 제97166호,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D(이하 ‘이 사건 5,200만원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② 2009. 5. 11. 채무자 B으로 위 ① 근저당권변경 ③ 울산지방법원 2012. 11. 20. 접수 제90633호,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4,000,000원 ④ 울산지방법원 2013. 2. 7. 접수 제8926호 채권최고액 46,000,000원으로 위 ③ 근저당권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근저당권’이라고 한다) ⑤ 울산지방법원 2013. 12. 19. 접수 제100010호,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34,000,000원

나. 피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29. E로부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금청구권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며, 다음의 신용대출금(이하 ‘이 사건 신용대출’이라고 한다)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기재하였다.

① 대여일 2011. 5. 13., 대출한도액 10,000,000원, 대출잔액 1,620,000원, 상환기일 2014. 5. 13., 약정이율 연 8.86%, 연체이율 17.86% ② 대여일 2012. 9. 8., 대출한도액 5,000,000원, 대출잔액 5,000,000원, 상환기일 2015. 9. 18., 약정이율 연 8.78%, 연체이율 17.78%

마. 울산지방법원은 2014. 10. 29. 피고에게 95,612,577원, 원고에게 16,209,43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40,000,00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의 95,612,577원 중 이 사건 신용대출 ①에 대한 배당액은 원금 1,620,000원, 이자 합계 254,097원이고, 이 사건 신용대출 ②에 대한 배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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